변상금관련 분쟁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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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분야안내
1960년 초경부터 1980년경까지 구 공영주택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시행 및 시공 담당)가 되어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해서 건물만 분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값싼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위 아파트들은 대지권이 함께 분양되지 못한 관계로 최근 국유지관리청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 공영주택법에 의해 시범아파트, 시영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그 전전취득자들은 아파트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은 구 공영주택법에 의해 건축•분양된 시범/시영/시민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위법으로 보는 Leading-case 가 되었고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에 부과된 변상금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요사례
00시범•시영 아파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