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4F

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및 건설관련 분쟁

업무분야 > 민사

분야안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곳이 부과대상인데, 그 산정기준은 각 건축물의 용도별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 × 바닥면적 × 톤당 금액(지자제별로 매년 2월말 별도 공고)} 그런데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용조례,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에 의한 산정시, 그 산정방식과 기준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오수발생량 등 정확한 물량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안전치수과, 하수과, 건설과)에서도 원인자부담금 산출 프로그램의 계상상 어려움을 스스로 인지하고 부과대상 조합들로 하여금 직접 산출을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정확한 오수발생량을 산출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덕민에서는 다수의 실무경험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부담금 산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부담금 부과단계에서부터 각 구청과 협의하여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부담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 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0.7%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및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하여, 법무법인 덕민에서는 축적된 데이터와 전문인력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한 후, 조합을 대리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