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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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임대차관련 분쟁

업무분야 > 부동산 분쟁

분야안내

임대차관계가 계약해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위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절차상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소제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건물명도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건물 명도청구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부수적인 쟁점으로, 임대시설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문제,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하 소정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분쟁이 최근 주된 이슈로 부각되고 입습니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들은 입장이 분분한 상태여서 조만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사례

건물주인 A주식회사가 프랜차이즈 카페전문점 0000 000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임차인 B를 대리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례 등 유사사건 다수 처리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