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관련분쟁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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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 위명여권 사용, 브로커를 통한 위장결혼, 밀입국이나 비자의 체류기간 경과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다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구제절차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있고,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을 당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현존할 때 ‘보호일시해제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수 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