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분야안내
채무자가 순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설정 등의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책임재산을 취득한 전득자 또한 채권자의 추급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위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집행대상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사례
0000기금이 A의 보증사고(A의 B은행에 대한 구매자금대출을 보증약정) 발생 즈음 A가 배우자인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C의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등 유사사건 다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