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분쟁
업무분야
>
기업관련
분야안내
기업간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주로 퇴사직원의 이동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퇴사직원과 그 이동된 회사를 상대로 수사진행 및 민사가처분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추가손해를 방지하고 기존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리고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그 지위를 잃게 된 경우 경제적 지위회복을 위해서도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대기업간의 영업비밀침해사건을 총지휘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경우에 있어 대응전략과 방법을 검토하여 최선의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사례
다수 중형기업(L사, B사, T사 등)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수사진행
피고소된 기업(L사, T사 등)의 영업비밀침해 수사사건의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