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 관련 분쟁
분야안내
학교폭력사안 관련 분쟁 :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내린 결정(선도조치, 보호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법17조의2 전학•퇴학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그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역위원회)를 하거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는데 경미한 조치(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 등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호 학급교체)는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생기록부에서 삭제되나 그 밖의 처분결정은 졸업 2년 후 삭제(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되거나 보존(9호 퇴학처분)되게 됩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된 입학사정관제의 영향으로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으로 남은 경우 상당히 부정적인 전형요소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학교장의 결정에 대하여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수위를 낮추거나 처분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학교장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소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교장의 결정사항이 곧바로 학생기록부에 기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사례
- 현 00고등학교 자문변호사 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위원
- 현 00중학교 자문변호사 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위원
- 학교폭력사안의 학교장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을 수행한 다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