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변호사
이주호 변호사는 대한변협 조세연수원, 동국대 부동산CEO과정을 수료하고 부동산 분야에 주력해 왔으며, 구 공영주택법에 의해 건축된 시범/시영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위법으로 보는 리딩케이스도 확립시킨 바 있습니다(대법원2007두10235). 이주호 변호사는 가락동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그리고 도매시장법인협의회 가락시장지회 등 유통관계종사자의 법률고문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의원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국가검증체계를 위한 전문가위원을 역임하며 보건복지부 및 식품안전정보원 관련 자문과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어서, 서울중앙지법 ‘우수국선변호인’, 네이버 지식iN ‘베스트변호사’에 선정된 바 있으며, 하정라이온스클럽 회장(CY‘16~17)을 역임하였습니다.
학력
- 1991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
- 1998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0사법시험 42회 합격
- 2003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경력
법무법인 덕민 부동산분쟁/농안법/건강기능식품법 파트너변호사
한국청과(주) 법률자문
죽전고 학폭위 법률위원
서울문창중학교 고문변호사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검증체계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우수국선변호인’
서울가정법원 재산관리인
네이버 지식iN ‘베스트변호사’
대한변협 이사/공보위원 역임
서울 하정라이온스클럽 회장(CY‘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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