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대표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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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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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정관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에서 선출된 경우 비영리단체 구성원은 대표선출 요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신임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총회결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심문기일이 열리는 단행적 가처분사건으로 본안재판인 총회결의 무효•취소 소송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입증이 분명하고 명확할 필요는 없으나 정관에 규정된 신임대표의 선출 요건과 절차에 위반되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인용결정의 결과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직무대행자는 정관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총회절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소집이 지체되어 총회결의 무효•취소 소송이 인용될 경우 하자있는 총회절차에서 선출된 종전의 대표는 종국적으로 대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요사례
- 00승마협회 총회결의취소소송 및 신임대표 000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000아파트 관리단총회 결의취소소송 및 관리단장 000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다수사건